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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udy/디지털 컨버전스

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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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구분 인정기준 비고
기술계
정보통신
기술자
초급
기술자
1.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 
2.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(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)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
3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
4.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
기능계
정보통신기술자
1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 
2.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

 

 

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훈련비(중식포함) 비고
초급이하 초급기술자 60시간(8일) 349,000원 o 교육장소 :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
o 훈련비(중식포함)
- 납부시기 : 교육입교 7일전까지
※입교 7일전까지 훈련비 미입금시 입교불가
- 납부처 :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
(우리은행 731-229398-13-001)
기능계기술자

 

 

구분 항목 신규 등급
변경
경력
인정
분실 훼손
제출
서류
o 정보통신기술자(□인정□등급변경□경력인정)
신청서 
- -
o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재발급 신청서  - - -
o 경력확인서  - -
o 공적증빙서류  - -
o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원본 - -
o 졸업증명서(경력수첩에 기재를 원할 경우) - - - -
o 증명사진 2매 1매 - 1매 1매
o 신분증 원본(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) 
수수료 100,000원 10,000원 5,000원 5,000원 5,000원
※ 등급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력추가, 기재변경 등은 신청서에 경력 인정으로 신청한다.

신청서류 및 수수료 제출 : 각 시·도회

 

수수료 납부시기 : 신청서류 접수시

 

신규 수수료 : 100,000원

 

1. 경력신고(등록) 수수료 : 70,000원
2. 경력관리 수수료 : 20,000원/년
※ 경력관리 수수료는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을 항상 현행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전산시스템 운영
     및 정보통신기술자에게 신기술공법과 기술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한 기술정보지 발간 등에 필요한
    소요재원으로 쓰여집니다.
3. 경력수첩발급 수수료 : 10,000원

www.kica.or.kr

 

경력확인서

 

1. 정보통신공사업체 경력확인서 : 근무처 회사별 제출
2. 군경력(통신·전자·전산관련 병과의 주특기를 부여받은 기간에 한함)
o 제출서류
- 병 : 주특기가 기재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(병무청, 동사무소 발행)
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사전 동의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에 대한 서류 제출을
   생략 할 수 있습니다.

- 장교, 준사관, 부사관(단기부사관 포함) : 군 경력증명서 또는 군 자력표
o 군 경력사항은 군 복무 중 정보통신공사관련 주요임무에 의하여 확인
공적증빙서류(택 1) : 세부내용 [별첨] 참조 
1. 국민연금가입증명원
2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3. 건강보험증 사본(제출시 원본 제시)
4. 고용보험취득(상실)확인서
5. 갑근세원천징수증명원
신분증
1. 본인 접수시 : 신분증 지참
2. 대리인 접수시 : 신청인 신분증 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
※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공무원증
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 
  ★ 고시개정(2008.1.11)에 따른 경력기간 인정비율 상향기관(100%)
    1. 지방공사 :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
    2. 자체설계 고시기관 : 한국방송공사, 한국전력공사, 대한주택공사
       => 관련근거 :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(방송통신위원회 고시)
    3.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
       => 관련근거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"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(기획재정부 고시)
    ※ 기획예산처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 : 경력기관 50% 인정

    ※ 공공기관(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기타기관) 명단
       => 관련근거 : 기획재정부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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