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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SW산업협회
그렇다면 SW기술자 등급의 기준은 ?
1.인정되는 자격증은?
기술사: 정보관리, 컴퓨터시스템응용
기사: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,정보보안
산업기사: 정보처리, 사무자동화,정보보안
기능사: 정보처리,정보기기운용
2.인정되는 경력
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에서, 소프트웨어 관련 계획ㆍ설계ㆍ개발ㆍ시험ㆍ운영ㆍ유지보수ㆍ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함
A. 2009년 7월 31일 이전의 근무/기술 경력
-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 칙 <대통령령 제20965호, 2008. 8. 7.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한 특례)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인정범위에 해당하게 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.
② 제1항에 따라 기술등급이 인정되는 자는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경력 등을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자신의 기술등급을 확인받을 수 있다
출처 : 법제처 [링크]
B. 2009년 7월 31일 이후의 근무/기술 경력
- SW산업진흥법에서 등급제는 폐지되어 이전 자료를 올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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